상표법 시행령
제1조목적
제2조표장의 구분
제3조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
제4조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등의 기재사항
제5조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제6조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 청취 등
제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
제8조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
제9조심사관의 자격
제10조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
제11조전문기관의 업무 등
제11조의2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
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
제13조우선심사의 신청 등
제14조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
제15조단체표장권 등의 이전
제16조심판관 등의 자격
제1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
제18조서류의 송달 등
제19조상표공보
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
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